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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안, 보호출산제 병행 추진 유령아동 전수조사

정보원우연이 2023. 6.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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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일부를 개정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역시 함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를 놓고 모든 가족과 아동에게 편견없는 지원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 법률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반대하는 측과 아동의 유기를 막고 산모와 아이 모두를 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찬성하는 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법안과 보호출산제 대해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생아의 발 사진

 

출생통보제 법안

■출생통보제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아동의 출생(병원)과 출생신고(지자체)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고, 부모가 의도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파악할 길이 없다.

그간 국제사회는 한국 출생신고 제도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보다 보편적인 제도로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드디어 한국 정부가 현행 출생신고제를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출생통보제와 동시에 추진되는 제도 보호출산제

 

정부는 출생통보제로 전환하여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할 경우, 나홀로 출산 및 자택 출산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여긴다.

위기임신 상태의 여성(미혼모, 미등록 외국인 이주자, 난민 등)이 의료기관을 기피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나, 낳은 아이를 유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출생통보제 실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보호출산제 역시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출생통보제 도입은 아동의 출생과 출생 신고 사이의 틈을 메우고, 아동의 기본권이 부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대대적인 변화다. 그러나 이와 패키지로 추진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에서 또 다른 예외를 떼어내 '특수한' 사례를 만드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발의된 보호출산제 특별법안(국민의힘 김미애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어떤' 여성은 병원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린 채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태어난 아이는 그 즉시 산모와 분리되어 입양 대상 아동이 된다.

산모의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하며, 아동이 성인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열람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익명으로 낳은 사람 대신 국가가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 보내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호출산제가 여성과 아동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여성이 프라이버시 탓에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며, 친생모 기록을 관리할 수 있기에 아동의 알 권리와 생명권 또한 '보호'하는 제도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령아동'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이른바 '유령아동' 대응책으로 제시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두 대책 중 출생통보제의 경우 여야 무쟁점 사안인 반면, 보호출산제를 놓고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해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이다.

 

당정은 오는 30일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출생통보제 법안의 통과와 동시에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부모가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한편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출생통보제 처리

 

15년 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여야는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을 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여야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사건 12건 중 생사 확인이 안 된 4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신생아를 넘겼다”고 한 경기 화성시 10대 미혼모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은 이들이 강원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인천으로 이사 간 후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출생신고가 이뤄진 흔적은 못 찾은 상태다.

2019년 경기 수원시에서 출산한 외국인 친모와 영아의 행방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영아 예방접종 당시 친모와 함께 있었던 30대 외국인 남성의 신원을 먼저 특정하고 친모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태국과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로부터 태어난 영아 2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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