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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복지서비스 부모급여 지원 및 양육비 긴급지원

정보원우연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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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원 우연이 입니다.

 

오늘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수 있는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부모급여 지원 및 양육비 긴급지원 포스트 사진 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서비스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및 지원내용

①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④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주소 :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로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1.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 전산 상 ㅈ3ㅜ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2.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조부모·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
  3. 행방불명·가출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결찰서에 행방불명·가출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안내(신고 30일 후 효력 인정)
  4. 신청인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거쳐 보하자 확인(㉮~㉱ 참고)

㉮ 공적자료를 통해 후견인 지청, 친권 박탈·제한 등 확인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 확인

㉰필요시, 부모 또는 관계인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 (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

㉱상담, 현장조사 내용을 행복e음에 기록하고,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를 분류하여 입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초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굥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겨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인지의 허가 청구, 인지 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필요제출 서류

①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②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③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추가제출서류 (필요 시)

1.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2.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3.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ㄹ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

 

4.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가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궁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5. 틀별기여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6.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철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전자검사결과, 법원신청결과 서류 추후 제출요구 및 수시 확인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129

 ○관련 웹사이트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근거법령 :아동수당법: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103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유용하고 득이되는 정보들 잔득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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