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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아동양육비지원) 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원우연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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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는 정보원 우연이 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지원 포스트 사진 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자녀양육 지원)


▣사업목적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 유지하고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합니다.
 
▣주요사업내용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
서비스 지원
(대상자)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는 위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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