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는 정보원 우연이 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동양육비 지원(자녀양육 지원)
▣사업목적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 유지하고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합니다.
▣주요사업내용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②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③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①자녀 1인당 월 5만원 ②자녀 1인당 월 10만원 ③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는 위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정보가 있다면 꼭 올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 항상 응원하고 정보원 우연이 모든 것을 포스팅 하는 그날 까지 달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지원금 및 지원재도 일거리... 등등
댓글 달아주시면 상세하게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하트와 구독까지! 그럼 안녕~

다음시간에 만나요~
댓글